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미행·접촉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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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치맛단 일부가 접힌 채 걸어가고 있는 B씨를 보았습니다.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 B씨의 허벅지 뒤쪽을 스치듯 추행했으나 B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B씨가 접촉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한 A씨를 미행하여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살짝 쳤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본인을 2회나 추행했다며 신고하였고,
A씨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B씨를 추행하였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피해자 B씨는 2회의 접촉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A씨 역시 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다만, A씨가 본인을 미행하며 접촉한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처 처분을 받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어려울지라도 합의가 최선인 이상 신속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초기에는 처벌 의사를 뚜렷히하던 B씨도 결국 테헤란이 조심스럽게 전달한 사죄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덕분에 B씨에게 받은 처벌불원서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A씨가 우발적 범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와 초범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