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처분
미성년자몰카, 상습범이었으나 1호 처분 받아낸 사례
I. 사실관계
만 18세의 의뢰인 A군은 주거지로 선생님을 모셔 과외 수업을 받아 왔습니다.
A군은 선생님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창틀에 숨겨 놓았는데요.
하루는 피해자 B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던 와중 휴대폰을 발견하여 A군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2년에 걸쳐 총 8회의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군은 미성년자몰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긴 했지만, 당연히 소년법이 적용될 거라 여겨 방심한 상태였는데요.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이 아닌 만 18세이기에 오히려 일반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상습범이 인정될 경우 소년원 수감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중범죄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총 3명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자몰카 합의 과정 역시 순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겁에 질려 있는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A군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전원에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2년 만에 미성년자몰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양의 경우 합의 결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으나
조심스럽고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결국 전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