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미성년자강간, 전략적인 합의 사실 입증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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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랜덤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8세의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칙 과정에서 몇 차례 접촉한 뒤 자연스럽게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지만,
얼마 뒤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부정했는데요.
벌칙은 미성년자강간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여 성관계 당시 녹취까지 해 둔 상태였는데요.
사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녹취할 필요가 없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당시 주취상태였음이 드러난다는 점 등에서 증거 활용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전략적으로 신문일정을 나누어 상세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허위·과장 진술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B양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함으로써 진술의 배치를 입증하였죠.
또한 B양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연령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 발생 후에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 나온 CCTV 화면도 추가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강간 사건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 성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