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선고유예
군인성추행 혐의 인정되어 군사재판까지 넘어갔으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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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군인의 신분으로,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는 B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가는 B씨를 따라 나가 어깨를 기습적으로 두드리고 감싼 사실이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동석해 있던 B씨의 친구 C씨의 무릎에 손을 얹거나 허리를 기습적으로 치는 등
추행 행위를 벌임으로써, B씨와 C씨는 불쾌감을 느껴 A씨를 군인성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혐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데요.
위 사건은 A씨가 한두 번 접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신체 곳곳을 접촉한 점과
A씨도 접촉 사실은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군인성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신분인 만큼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는 문란 행위라는 점에서
군인성추행 처벌이 매우 엄중할 것이므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반성할 의사를 내보였으므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적절한 합의 조건을 제시함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또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초범인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해 30여 년을 넘게 복무한 군에서
제적될 시 생계 및 명예에 타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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