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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불기소

스토킹합의 통해 처벌불원 의사 얻고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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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6차례 촬영하며 스토킹하였으나, 스토킹합의 통해 처벌불원 의사 얻고 불기소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 동료인 B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식 후 귀갓길에 B양이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B양의 주거지 근처 담벼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0분 뒤 수거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B양은 충격이 커 결근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해 정도는 경미해도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증거 및 혐의가 명확하여 부정할 수 없었죠.


다만 B양이 A씨를 고소한 죄목은 스토킹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B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접촉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A씨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스토킹합의를 대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원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건으로 인해 받은 충격 및 결근 중 발생한 손해에 배상할 합의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고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A씨의 사건은,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틀에 걸쳐 총 6회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빴는데요.


합의 불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B양은 아는 사람에게 당한 스토킹에 큰 충격을 받아 초반에는 스토킹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나,


테헤란의 전략적인 설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주었고 A씨는 불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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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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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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