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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2명임에도 선처 받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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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가 분명하였으나 강제추행기소유예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인파가 많은 신촌역 지하철역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씨를 보니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일행 C씨는 B씨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A씨는 C씨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바닥으로 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입장이며, 피해자는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2명인 탓에 서로 입을 맞추어 합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시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엄중한 보안처분도 예상되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합의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을 오가는 피해자 C씨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두 명 모두의 처벌불원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어필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초기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들이었으나 결국 사죄의 뜻을 받아들여 주었고,


처벌 불원 의사와 자발적 교육 이수 사정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기소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젊은 나이로 혐의가 인정될 시 취업 제한 처분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었으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강제추행기소유예에 성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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