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화장실몰카, 현장 적발 되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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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승강기 보수 업체 직원으로, 강남구의 한 빌딩 승강기 보수 출장을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하층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 B양을 보고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A씨는 B양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문틈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들어오는 것을 본 B양이 소리를 질러 A씨는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촬죄의 경우 촬영을 '시도'한 시점에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혐의가 있었고,
일전에 동종 범죄로 카촬죄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기에 처벌 역시 엄중할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양해야 할 홀어머니가 있는 A씨는 또 한 번의 카촬죄기소유예를 시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A씨의 전과는 소년시절 범행이었으며,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범죄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참작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