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술집성추행, 진술을 번복하고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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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양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취기가 오른 A씨는 옆에 있던 B양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만지고 목에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B양은 A씨를 밀치고 고소하였으며, 1차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양이 진술한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 A씨는 곤란에 처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가 1차조사 때 혐의를 부정한 것이 조사 태도 불량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에 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추행 행위 전후에 자연스러운 터치가 오간 사실이 있어 강제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어필할 수 있었는데요.
추행 혐의에 인정되는 '강제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듣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를
전달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표명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노려 보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혐의 부정이 태도 불량이 아닌 혐의 미인지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여 사건이 발생한 술집 맞은편의 식당 외부 CCTV까지 수집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간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A씨가 B양의 의사를 오해했다는 점과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B양에게 전달했는데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름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받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