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트위터에 희귀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음에도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유씨는 무직의 20대 초반 남성으로, 수입이 끊긴 지 오래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판매 계정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자랑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영리 목적으로 음란영상과 사진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글을
작성했는데요. 그중에는 희귀영상이라는 태그도 있었죠. 이는 아청물을 뜻하는 은어였으나, 실제로
아청물을 판매할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검색 유입을 위해 활용한 태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II.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청법위반동영상을 소지 혹은 판매할 의도가 없었으나, 희귀영상이
뜻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영상이라는 사례가 바탕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행위시법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 11조 2항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법위반동영상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혹은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해당 폴더 속에 아청법위반에
해당되는 동영상 및 사진이 없다는 점과, 단순 광고를 위한 게시글이었다는 지점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유씨가 가진 음란물 폴더 및 활동 로그를 집중 분석하여 혐의점을 부인할 요소를 탐색했는데요.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판매하기로 한 폴더를 확인하여 아청법위반영상과 사진이 없다는 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판매를 위한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을 제외하면, 해당 영상이 아청법
위반 영상이 아니라는 점과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