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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통보에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2022.06.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하여, 수차례 고백한 끝에 B씨와 연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B씨에게 더욱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갑자기 가족에 충실하겠다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씨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B씨에게 협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너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짓을 할 지 모른다. 뒷감당 할 수 있겠느냐. 니가 한 짓을 다 까발려주겠다'며 협박하였고, 수차례 협박 내용을 담은 메일도 전송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태도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A씨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생각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행동이 다소 과격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도 감정이 격해져서 A씨를 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B씨는 A씨의 협박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A씨의 협박행위는 B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A씨의 협박에 의해 어쩔수없이 의무없는 행위인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홧김에 한 행동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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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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