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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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혈기가 왕성한 20대인 강씨는 평소 SNS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곤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문제되는 사례를 충분히 봐 왔기에 항상 주민등록증을 먼저 확인하는 등
상대 여성이 성인임을 인지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씨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 중
분명히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처럼 어려 보이는 여성은 없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성년자인 서양은 강씨를 고소하며 강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당시 강씨에게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였죠. 결국 강씨는 16세미만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강씨는 애초에 누가 피해자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혐의에 대해 아는 바도 고의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된 형법 개정일 이후 강씨가 서양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서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강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양은 분명하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의 녹취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 서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죠.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강씨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서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테헤란에서는 서양이 미성년자라 하기엔
음주 후 성관계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삼아 대화 정황상 미성년자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점, 강씨와 모텔을 찾아갈 당시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실행하는 등 먼저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연령 미인지와 강제성 부재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