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종업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두 분은 수원시 소재 업소의 운영자와 종업원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주간에, 종업원은 야간에 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운영자에게는 업소 운영에 따른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도 문제 되었습니다.
반면 종업원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고용되어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여 방식과 취득 수익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인정받고 실형 등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자와 고용된 종업원의 역할 및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 형을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영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역할과 관여 정도의 구분
두 의뢰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받더라도 수행한 역할은 달랐습니다.
테헤란은 업소를 운영한 사람과 고용되어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한 사람의 지위를 구분해 각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 역시 양형 과정에서 범행구조상 역할, 취득 수익과 관여 기간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반영
두 의뢰인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운영자는 사건 이후 업소를 폐업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했습니다.
추징 쟁점에 대한 대응
운영자에게는 범죄수익 추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업소 운영에 지출한 비용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운영 비용으로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발생하는 추징 문제까지 심리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