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동성간 준강제추행
동성 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성애자였는데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쉽고 취한 기분이 좋아 동성애자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찜질방에 방문하게 됩니다. 찜질방을 돌아다니던 중 취기가 많이 올라와 잠깐 누워서 쉬게 되었고 자다가 일어나보니 옆에 한 남성이 붙어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놀라 곧바로 저항하며 소란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해당 찜질방이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고 본인에게 딱 붙어서 자고 있어서 같은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피해자는 해당 찜질방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줄 모르고 술에 취해 잠깐 쉬기위해 들어와있던 이성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줄 오해했으며,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의뢰인의 행위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의뢰인이 성적 지향을 오해한 점이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혐의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지 여부도 결정하여야 했죠.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위 내용대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죠.
법무법인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오해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해당 찜질방이 평소 동성애자들에게 유명한 만남의 장소였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먼저 딱 붙어서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던 의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어필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나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죠.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성실히 이행하며 의뢰인 또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성범죄로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아 향후 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합의 및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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