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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장애인위계간음죄

장애인위계간음으로 처벌이 무거울 뻔했으나 혐의없음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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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였고, 상대가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생식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도 연인관계로서 가질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상대쪽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이 부분까지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장에인에 대한 간음의 규정입니다.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장애인위계간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이 발기부전이 있다는 취지로 생식기능장애를 입증하고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상담시부터 불안요소였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혹시나 조사내용에 포함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협박, 폭행 등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잘 진술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이에 대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런 사실은 일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에 대해 다투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양측의 진술에 대하여 어느 쪽의 진술을 신뢰하여야 할지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어느쪽이 성립하더라도 매우 높은 형량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아래 조력들을 통해 장애인위계간음에 대해 무혐의를 굳혀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이여서 성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하여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장애인위계간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등의 유사강간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확보, 검토를 통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서로가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는 대화내용과 피해자와의 2박 3일의 여행 도중 강원도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로 적극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다퉜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상황 속에서도 폭행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자필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을 받았고,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가 피의자와 다툰 상황은 일관적으로 진술하나 성적 피해에 대한 진술은 부족하고 진술의 타당성을 볼 때 사건 신고 이유가 피의자와 다퉈 헤어지게 된 상황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뢰도가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본 법에서 정하는 장에인에 해당되는 사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여행을 한 사실, 그 여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진술분석전문가가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건 전후 사정 등 고소 접수에 대한 다른 정황이 의심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장애인위계간음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치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피의자에게 우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높은 죄목일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위 설명드린대로 상담시부터 불안요소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보강하고, 상대의 진술이나 조사의 하자는 날카롭게 파고들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저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은 뒤로하고 위와 같은 전문적인 조력을 해 줄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건의 경우에도 처음 의뢰인은 발기부전을 주장하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실 계획이었는데 이후 성관계 사실이 밝혀졌다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추후 장애인위계간음죄에 대해 무혐의 주장이 많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서 안전하게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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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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