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성인미성년자연애 헤어진 후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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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 헤어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22살로 그에게는 4살 연하의 여자 친구 김양이 있었습니다. 박씨가 고등학생 때, 중학생인
김양을 만났고 둘은 그때부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두 사람은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여느 연인들처럼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성관계까지 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대학생이 되면서 둘은 생활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되었고 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박씨와 김양이 크게 싸우게 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진 후, 박씨는 김양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김양의 뒷담화를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의뢰인은 테헤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성인미성년자연애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엄연히 강간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테헤란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김양이 ‘다음에는 또 언제 볼까?’, ‘엄마한테 들킬 뻔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소의
변호인이 김양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고소가 진행된 상황과 사실 관계에 따른 진술을 요청하였는데요. 지인이
박씨에게 들은 김양의 뒷담화를 당사자에게 전했고 이에 화가난 김양이 ‘앞으로 고개 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와 같은 말을 한 정황으로 미뤄보아, 복수심에서 이루어진 허위 고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성인미성년자연애 사건에서 김양의 연령은 18세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강제적인
성관계가 인정될 시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감정적인
상태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테헤란에서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으나, 신속한 조력 덕에 박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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