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유사성행위 받은 후,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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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받고도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 K씨는 대형 선박 조종사로 여자친구와 떨어져 약 7개월간 항해를 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육지로
돌아온 K씨는 즉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했으나, 여자친구 역시 연수원에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죠. 오랜 시간 바다에 있었던지라, 성적 충동이 든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업소를 방문한 당일,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유사성행위만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로부터 5개월 후, 의뢰인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업소 내 장부가 발각되면서 K씨가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었죠.
처벌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K씨는 이를 모른 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는 자칫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했죠. 그렇게 된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선고될 수 있기에 의뢰인께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드렸습니다. 그 후에
초범이라는 점과 6개월 간 1회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과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첫 조사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2차 조사에는 당소의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조력했죠.
사건결과
유사성행위 역시 엄연한 성매매로 K씨의 혐의 사실은 분명하지만 초범이며 단순 성매수 행위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본인의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 유사성행위
성매매 사건은 성 구매자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작은 실수로도 상황이 크게 불리해지곤 하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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