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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계처벌,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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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계처벌,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했으나 선처
사실관계
의뢰인 한씨는 20대 남성으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곤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트위터를
둘러보던 중, 일명 ‘일탈계’로 불리는 계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탈계는 말 그대로 일탈 행위를 하는 계정
이라는 뜻으로 이용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부터 성관계 영상까지 공유되고 있었죠. 한씨
역시 호기심으로 인해 일탈계를 운영하는 고등학생 김양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성행위가 담긴 영상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상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경찰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요청을
받게 되었죠. 일탈계처벌을 앞두고 한씨는 급히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한씨는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일탈계처벌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검색 및 시청 기록을 확인했을 때, 아청물을 검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죠. 또한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으로써 한씨 역시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배포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탈계처벌 대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에 대한 판단력이 미숙한 만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 역시 일탈계처벌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께서 신속히 당소를 찾아와 주셨고, 그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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