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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폭행 연루된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성공 사례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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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동일한 민원으로 이미 수차례 구청에 전화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대답만 들은 후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과 화가 난 채로 구청을 직접 방문한 것이었죠.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방문하였기에 담당 공무원에게도 이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언성이 계속 높아지고 담당 공무원의 말도 무시하자 결국 해당 공무원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화를 억누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을 밀쳤고, 해당 경찰은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공무원폭행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쟁점 ]


- CCTV 영상 분석


- 밀친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없음


- 사건 발생의 경위

 


 

아무래도 의뢰인이 구청 방문 직후부터 공무원에게 화를 냈으며 경찰을 밀친 장면까지 모두 CCTV에 녹화되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경찰을 밀친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과중한 처벌을 받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전략을 세웠는데요.

 

우선은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CCTV영상을 분석하여 경찰을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팔을 잡는 경찰에 놀란 의뢰인이 본인도 모르게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치게 되었고, 넘어진 직후 상태를 살펴보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찾아간 공무원 역시 이전에도 수차례 민원 처리를 부탁하였지만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던 점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공무원은 근무태만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다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결국 화가 난 채로 구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호소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폭행으로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전문변호사의 코멘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폭행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성립되는데요.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기에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어렵죠.

 

특히나 심각한 사안이라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선처를 받아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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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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