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중학생성폭행 상대 여성의 거짓말로 인해 처벌받을 뻔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 H씨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비슷한 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본인이 18살이라고 밝혔고 그리 많은 나이 차가 아니라는 생각에 H씨는 만남을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날, 의뢰인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상대 여성을 초대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나이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이 의뢰인
을 중학생성폭행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당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다면 중학생성폭행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특히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취급되곤 하는데요. 나이를 모를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중학생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직접 증거가 없다면 그 외의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
니다. 하여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구성하여 H씨와 상대 여성이 지금껏 나눈 대화 내용을 분
석했는데요. 그중 상대가 자신도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며 이제 2년 남았다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부
모님이 엄하기에 H씨와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면 죽을 거라는 등의 내용도 함께 찾아냈죠. 이로 인해 H씨가
상대 여성이 고등학생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소명하였고 상대 여성은 저희측의 반박에 결국 부모님이
무서워 위증한 것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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