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회식성추행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J씨는 얼마 전, 들어온 신입 사원 환영회를 위해 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J씨는 신입 사원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연령이 비슷하여
대화가 잘 통했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던 중, J씨는 상대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어깨동무를 하고
팔도 주물렀다고 합니다. 상대도 싫은 내색이 없었기에 J씨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귀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회식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회식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입니다.
J씨는 회식 도중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었죠. 또한 cctv와 증인도 존재
했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를 위한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취급될 위험성이 존재
하기에 J씨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를 배치하여 합의를 대행하였는데요.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전하자, 한 차례의 거절 후에 합의를 수락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
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였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