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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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20대 초반의 고씨는 온라인게임 길드의 장으로, 자리의 특성상 많은 인원들과 교류하며 지냈는데요.
그 중에는 자신이 18살이라 밝힌 유양도 있었습니다. 유양은 고씨의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먼저
교제를 제안했고, 고씨는 이를 받아들여 약 6개월간 만남을 이어 왔는데요. 하루는 유양이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니 집으로 놀러오라"고 했고, 고씨는 승낙하여 만남 당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유양의 부모님은 누군가 방문했던 흔적을 보고는 유양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씨와의 만남 및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며 고씨는 13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고씨와 유양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지만, 사실은 유양이
길드 연령 제한 때문에 나이를 속인 것이며 실제로는 만 13세였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았죠.
동의했다 해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특성상 유양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고씨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는, 실로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유양이 직접적으로 나이를 속인 대화 내역을 확보하려 했지만 게임사의 서버 문제상 대화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던지라 정황증거를 수집해야 했는데요. 길드 소개상 고등학생 이상이라는 제약이
확인되는 점, 길드 인원 모두 유양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던 점, 유양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을 OO중학교에서 OO고등학교로 고쳐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기망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인 고씨 대신 유양에게 접촉하여 고씨가 누명을 쓴 상태라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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