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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제 보증금 황인 변호사님 덕분에 되찾았죠 뭐."

2025.10.21 조회수 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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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

 

승소 판결을 받고 직접 황인 변호사님에게 보낸

카톡후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황인 변호사님 덕분에 되찾았죠 뭐."


 

의뢰인은 이제 막 독립한 사회초년생으로 전세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2년을 거주하면서 임대인들과 트러블도 없었고 본인도 집을 깨끗하게 쓰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더 살고 싶었지만 근무지가 변경되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고 계약해지통보를 4개월 전에 미리 했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도 알았다고 답장하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있을테니 협조하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당연히 집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아도 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이니 계약종료일에 맞춰 퇴거하였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리한 다음 퇴거했기 때문에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문제였지요.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나오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총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퇴거하게 된 의뢰인은 돈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계속 임대인들에게 번갈아가며 연락했지만 책임을 서로에게 떠남기기 바빠 결국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는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짐하고 모 카페에 들어갔는데 "황인 변호사님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해서 이를 받아냈다"는 후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테헤란에게 연락주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받아내고 싶다 하셔서 이를 담당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과는 의뢰인의 승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후기


 

 

 


담당 변호사 황 인


 

 

황인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불가분채무, 계약해지통보 기간"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중요 쟁점은 계약해지를 언제 진행했는지 입니다. 법에 따라 최대 6개월~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종료의사가 전달되어야 하고 집주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어야 제대로 된 계약해지이기 때문이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말한 날짜로부터 3개월 뒤에 퇴거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위 사례처럼 임대인이 공동소유자인 경우가 있을 때 공동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임차보증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됩니다.

 

즉, 임대인들이 이를 공동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증금반환소송도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재산이나 다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제 때 지급 받지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 있겠지요.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과 함께 하신다면, 공동 소유자가 있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임차인의 불리함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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