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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저한테는 큰 돈인데 원금이랑 진행비용까지 돌려받아서 너무 좋아요"

2025.10.16 조회수 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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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입니다."

 

친한 동네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한 의뢰인께서

 

확정 결정문을 받고 직접 황인 변호사님에게 보낸

카톡후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냥 기다렸으면 못받았을거에요. 원금에 절차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받아서 좋네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의뢰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못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려했으나 친구가 그럴 순 없다는 듯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이를 선뜻 내주었다고 했지요.

 

워낙 성실한 친구였고 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빌려준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편할 때 갚으라고 하기는 했지만, 의뢰인도 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를 언제까지 갚아달라 결정해서 통보했고 친구는 알았다는 답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갚으라는 제안에 응했던 친구는 해당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기다렸음에도 똑같자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다가 테헤란을 알게 되었고 황인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글을 읽어보신 뒤 비슷한 사안의 업무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에 바로 연락주시고는 같이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대여금 지급명령에서 결정문을 빨리 받아낼 수 있었고 빌려준돈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독촉절차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의뢰인의  후기


 

 


담당 변호사 황 인


 

 

황인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여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친구 사이에서 빌려준돈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대여의 증거'가 없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려준 돈임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인식되어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내역에 메모를 적어두었다거나 위 사례처럼 변제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빌려줄게, 갚을게 와 같은 상대의 채무 인정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 없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인 본인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테헤란과 함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고 싶다면 상대의 인적사항인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진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과 함께 하신다면 증거자료 확보부터 지급명령 진행 그리고 이후 고려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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