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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내용증명 수취거부 불리한 작용을 하기에"

2023.10.24 조회수 361회

오대호 변호사 "내용증명 수취거부 불리한 작용을 하기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분쟁을 겪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나라 기관인, 우체국에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라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즉,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채무 이행부분을 문서로 기재하여 발신하는 행동을 우체국이 증명하게 된다. 대부분 내용증명은 시효의 중단, 계약해지, 채권 양도 등의 통지를 위해 자주 사용된다.

민법은 도달주의로 알려져 있는 만큼, 나의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는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이 내가 전달한 내용증명 수취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한 판례이다.


발송인의 이익을 위해, 내용증명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수취인도 자유롭게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내용증명 수취거부를 할 경우에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수취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내용증명 수취거부를 하는 것은 수취인이 이를 우선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발송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제 때 수령하시는 것이 좋으며, 받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실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면, 그에 반박할 수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말했다.

 

출처: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31509596038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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