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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려면??"

2023.05.19 조회수 1070회

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려면??"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빌라왕 전세사기 주범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범인이 잡혀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기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전히 판치는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세사기를 토대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과

 

피해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약서의 특약으로 대응하면 위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근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 계약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제3자에게 부동산 매도 시,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 후, 세금 체납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위 세가지를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설정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외에도, 계약하려는 매물에 대한 사전 조사나 주변 비슷한 매물의 시세 파악 및 비교,

 

올바른 계약 과정 등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법리적 해석이 어려운 일반인들은 홀로 전세사기를 파악하기 불가능하기에,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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