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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 "차용증법적효력 양식과 작성방법은?"
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 "차용증법적효력 양식과 작성방법은?"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금전 거래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 치용증을 작성할 때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쳐 무용지물이 되는 차용증이 많다. 그렇기에, 반드시 차용증은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후,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차용증 양식에 맞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대여 금액과 거래를 한 날짜, 대여 방법, 변제 기일, 이자, 지연 이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차용증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 단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로써,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일반인들은 민법에 해박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다뤄본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1812591629656cf2d78c68_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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