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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황인 변호사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지은 만큼 곳곳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아보자.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빠르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 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할 것이라는 일정을 공고해야만 하는데, 이때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곧바로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건축물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설계도면이나 하자 요소, 자재의 품질 등을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건물하자보수소송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청구 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의 종류를 확인하여 해당 하자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신속히 건물하자보수 청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 이후 바로 소송이 시작되며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이 나지만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이후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때 서로 서면을 주고받으며 관련한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피고를 압박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로이슈(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9144132841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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