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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세입자 안전하게 퇴거하고자 한다면 방법"

2023.02.27 조회수 842회

 

황인 변호사 "세입자 안전하게 퇴거하고자 한다면 방법"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상황에 집주인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다.

 

 

첫째로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 둘째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대를 한 세입자, 셋째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세입자다.

 

 

무작정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마주했다면 세입자를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시킬 수 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자할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도소송이다.

 

 

다만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무작정 명도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자 퇴거는 아니라고 한다.

 

 

명도소송 중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에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세입자와의 명도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의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입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와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이러한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황인 변호사는 얘기한다.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분명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안전한 세입자 퇴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고 올바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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