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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빌려준 돈 안전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2023.01.26 조회수 334회

오대호 변호사 "빌려준 돈 안전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돈을 빌렸다면 반환하기로 한 날짜에 올바르게 반환만 해준다면 채권관계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다만 돈을 빌렸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 간혹 불법적인 채권추심 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불법 채권추심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종의 경고장으로 상대방을 압박해볼 수도 있으며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길도 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모든 상황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결국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민사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입증해야 할 자료가 충분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그 누구도 나의 부족한 입증자료에 대해 추가하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며 상대방 주장에 반박해주지 않는 것이 소송이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더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보는 것이 좋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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