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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시기 놓칠 수 있어

2020.12.08 조회수 1639회

지현우 손해배상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시기 놓칠 수 있어”

 

 

 

얼마 전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벌인 교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일부 교인들의 횡포로 매출 감소와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민사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전셋집에서 발생한 하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다양하다. 분야는 다양하지만 이 모든 분쟁을 하나로 정의한 것이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실 책임이라고도 한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필요한데 법무법인 테헤란 지현우 변호사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직접 입증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라고 설명했다.. 

지현우 손해배상 변호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요건에는 여러 요건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중 명확한 입증이 요구되는 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자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다. 하지만 관련 입증이 미흡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지현우 손해배상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들과 변론 절차, 소요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 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 및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지현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팀 변호사이며, 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종합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민사 전담 프로세스를 통해 전문 실무진 및 전담 변호사 배치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대면 수임 외에 비대면 수임 프로세스를 통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의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고자 유선 상담, 게시판 상담, 온라인 상담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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