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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부동산 변호사 "상가 권리금 무사히 회수하는 노하우는 이것"

2020.06.09 조회수 1685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손님이 끊이질 않는 상가 내 점포가 있을 때, 건물주가 리모델링 명목 혹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임차인을 내쫓고 권리금도 주지 않는 일이 무척 흔했다.

 

상임법 개정 전에는 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조차 "해결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수 차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 역시도 상가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역시도 아직까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가 몇 가지 조언을 전한다.

 

이 변호사는 상가권리금 무사히 회수하기 위해 먼저 계약 해지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시까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가 될 사람이라며 데려올 때마다 족족 퇴짜놓는다거나, 재건축 계획이 없음에도 '리모델링할 거니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엄연한 방해행위다.

최초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최초계약 형식으로 동일하게 재계약했다면, 이때도 계약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에는 해지 통지를 하면 된다.

 

이수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3개월 후에 해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다.

 

즉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6개월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6개월을 염두에 두고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해지통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임차인은 3개월밖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다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통보할 내용은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게 계약해지통지와는 별개라는 점', '계약해지 통지일정' 이렇게 두 가지다.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먼저 다른 사람을 데려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는 '임차인끼리 계약을 한 게 아니므로 권리금은 본인이 받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 반드시 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이런 사유로 권리금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건물주와 권리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크게 손해를 본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한 감정도 클 거다. 그러나 혼자 감정에 매몰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학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보증금 반환부터 명도, 임차권지급명령, 공유물분할 등 각종 부동산 사건을 아우르는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의뢰인 별로 변호사와 전문 실무진을 팀으로 구성,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담팀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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