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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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법원 절차는 멈출까요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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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절차를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재판을 여는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검색창에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입력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대체로 비슷한 질문이 맴돕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 뭔가 더 해야 하는 건지.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생각보다 빨리 불리한 위치로 밀려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방어의 끝이 아니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1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발생하는 변화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기존에 내려졌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자동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확정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더 이상 지급명령 절차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숨 돌리죠.
취소됐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형태만 바뀔 뿐, 분쟁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고, 채권자에게는 청구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날아옵니다.
이 단계부터는 더 이상 간단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주장과 반박, 그리고 증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2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눈에 띕니다.
이의신청서는 형식만 맞으면 되고,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상세히 쓰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방어 논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방어를 놓쳐, 충분히 다퉐을 수 있는 사건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검색한 분들의 속마음은 대개 같습니다.
괜히 더 쓰면 불리해질까 봐, 말 아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침묵이 중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 종종 지는 쪽이 됩니다.

3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 핵심 포인트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 단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주장에 대해 반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는 주장,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 모두 가능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구두로 오간 이야기, 오래된 관계, 신뢰를 전제로 한 거래.
일상에서는 충분했던 것들이, 법정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문자, 계좌내역, 녹취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 청구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면,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지도 열립니다.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분쟁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가능한 영역이므로, 전략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 이후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방향은 크게 갈립니다.
이의신청은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툴 기회를 여는 절차입니다.
그 기회를 흘려보낼지, 제대로 활용할지는 결국 대응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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