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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 소멸시효, 이미 지나버렸다면 끝난 이야기일까요?

2026.01.19 조회수 1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끝난 이야기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비미지급 문제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공사비미지급을 입력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법적으로 막혀버린 건지.

 

이 글은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애매한 희망도, 과장된 공포도 덜어내고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만 짚어봅니다.

 

 


 

 

1 공사비미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왜 3년입니까

 

공사를 끝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시간입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이 기본이지만, 공사대금처럼 반복적·영업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공사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10년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소멸시효는 당사자 합의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성격의 규칙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거래 질서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시점, 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순간 권리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불리해지는 이유입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혹은 지나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이미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라는 말을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종료 시점과 그 사이에 있었던 행위입니다.

 

소멸시효는 가만히 흘러가다가도 특정한 행동으로 멈춥니다.

 

이를 법에서는 중단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것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공사비를 인정하는 발언을 문자로 남겼다거나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 계산은 다시 복잡해집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 한 건데요”라고 느낄 수 있지만, 법은 그 말을 증거로 취급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많이 오해되는 수단입니다.

 

단순한 경고장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이 신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3년과, 중간에 흔적이 남아 있는 3년은 전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3 지급명령은 왜 공사비미지급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까

 

소송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공사비미지급 상황에서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제도입니다.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단순히 편한 절차라는 점이 아닙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장, 채권, 보증금, 부동산까지 집행 대상이 넓습니다.


독자분들이 검색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상대가 버티면 어쩌죠?”

 

지급명령은 그 버티기를 공식적으로 시험대에 올려놓는 절차입니다.

 

아무 대응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으로 이어지고, 이의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계산을 깨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공사비미지급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항상 늦어집니다.


믿었고, 기다렸고, 관계를 생각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대신 언제 권리가 발생했고, 그 사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해서 바로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만큼은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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