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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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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돈을 보냈을 때와 받았을 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19 조회수 1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든, 일부 금액만 오간 상태든, 상황은 늘 비슷하지 않죠.

 

특히 부동산계약파기 문제는 “아직 본 계약은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돈이 오간 뒤에야 문제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금액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계약파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거금만 보낸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은 어떻게 될까

 

증거금은 보통 계약을 확정하기 전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오가는 돈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증거금만 입금된 상태라면 부동산계약파기 시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오갔는지입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이라도 계약을 전제로 지급된 정황이 분명하다면, 증거금이라 불렸어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2. 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그만두는 경우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야기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깨는 경우, 이미 낸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할 책임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특약이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계약금 액수보다 계약 당시의 설명, 중개 과정,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자료를 함께 검토해봐야 방향이 잡히는 영역입니다.

 

 

 

 

3. 계약금을 받은 뒤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상황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부동산계약파기를 선택하는 경우,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커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문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동산계약파기는 ‘돈을 얼마나 보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의미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증거금인지, 계약금인지, 그리고 누가 계약을 깨려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글로 정리하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도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상담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풀어내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계약파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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