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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어렵고 애매한 하자보수청구소송, 전문가 노하우 있나요?

2020.06.08 조회수 125877회

집이 위험하면, 세상에서 아무 곳도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것은 법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문의를 받고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큰 아파트가 많다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시공업체나 부동산 업자들은 "큰 하자 아니네요"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집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큰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사철, 아파트 하자보수 건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직접 내집마련에 성공하신 분들께서 부푼 꿈이 깨져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멀쩡하다고 생각한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하자가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받은 임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다면?

 

 

결로현상이 생겨 곰팡이가 생기고, 천정과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거나, 바닥이 갈라지는 등 하자는 무궁무진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윗집 수도관이 문제가 생겨 물이 새는 바람에 그게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 연결 호스를 타고 저희 집으로 역류해서 들어온 적도 있었네요. 나무바닥 다 갈라졌고요.

 

한 시라도 늦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셔야지요. 관리인 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시면 관리인 쪽에서 시공사에 연락을 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곧이곧대로 해주는 시공사가 많지 않아요. 결국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하자심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러나 변호사를 같이 찾아야 하는 이유는...

 

 

시공사 측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했던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자가 생긴 것은 시공 탓이 아닌, 주민들이 살면서 관리 부실로 생긴 하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수도관이 터질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때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가 '하자가 있음'을 판정하면 시공사 및 건설사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긴 하는데요. 워낙 소액이긴 합니다만,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자판정이 났는데도
아파트 하자보수를 안 해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자를 고쳐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보수해줘야 하는지 범위에 대한 협상이 불발되어 싸움이 커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고치는 건 다른 업체를 알아볼 테니, 돈으로 달라고 하자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자배상을 청구하시거나, 혹은 상황이 워낙 급해서 당장 수리할 경우 먼저 수리업체를 부르시고, 하자가 발생한 상황을 사진, 동영상 및 수이업자의 하자 판단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시고, 수리비용 견적 및 실제 비용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신다면 최대한 서두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하자? 소송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노후한 정도인 것 같은데요..."

 

 

2020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판결인데요. 하자보수소송 기간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면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2012년도 2월말부터 실제로 건물 감정이 실시된 2018년도까지 약 6년 8개월 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건물이 자연적으로 노화했을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하자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최초 하자는 정식 감정을 통해 받은 건물 하자 내용보다는 적었을 것이라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70%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70%가 인정된 점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에 보수공사를 하여 손해가 더 커지는 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자보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고, 시공사에 알린 방식이 어땠느냐에 따라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인정되는 범위가 더 적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또한 소송 원고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었다는 점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를 빌려, 여럿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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