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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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원도급업체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칼럼] 하도급대금 원도급업체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맡기고, 수급인은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같은 하도급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시간 및 비용적인 면에서 이익이 크기 때문인데요.
만약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발주자인 원도급업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수급인은 본인이 지불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처음 약정했던 대로 하수급인에게 지불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 많은 하수급인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역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수급인이 곧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즉 공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측은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비 지급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하도급이 아닌 경우, 일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의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인데요.
그러나 하도급 관계에서 원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불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도급계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며,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원발주자 및 수급인의 경우 하수급인과 위치를 비교할 때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하수급인이 원발주자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2. 원도급업체가 거절할 수도 있다
3. 맺음말
1. 하수급인이 원발주자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수급인이 아닌 원도급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지요.
만약 위와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따른 대표적인 청구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인이 준공금 및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2)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 및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3)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하수급인은 직접 원발주자측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도급업체가 거절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 35조 5항에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어 수급업체측이 원도급업체측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을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 위와같은 임금, 자재대금 등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및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3. 맺음말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경우,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해당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하수급인들이 많은데요.
단,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대금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처럼 10년이 아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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