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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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놓치지 말고 채권 회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품을 판매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처에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물품대금 청구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정당한 대금 청구조차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서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이 인도되고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변제 거절을 주장할 수 있어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효 중단 사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품대금 청구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가 시효 중단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시효 만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대금 청구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적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도의적 책임이나 상호신뢰관계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계약 체결 시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하고,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채권 회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 내에 적절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의 계약 관리와 청구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시효 중단 방법과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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