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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압류 ㅣ 판결문만 들고 금전 회수바라시나요?

2025.05.16 조회수 21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계약상 받아야 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 하는 막막함만 남죠. 이럴 때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압류란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압류, 왜 필요한가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통해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제집행압류입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강제집행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강제집행압류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되며, 이를 찾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의 은행 계좌가 확인된다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을 압류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 회수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압류신청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압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를 했다면 상대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날마다 일정액이 압류되며, 회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급여를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제집행 진행 이후에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확실하게 회수하세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압류는 금전 채권의 회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판결문만 들고 속만 태우고 계신가요? 이제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회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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