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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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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잠수 탄 채무자 상대 민사소송 전략

2025.03.27 조회수 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금전거래는 종종 지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약속한 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뒤 돌연 연락을 끊거나, 이른바 ‘잠수’를 타는 상황에 직면하면 채권자는 큰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가지시곤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대응 방법과 실무상 유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된 차용증이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입금 메모에 ‘급전’, ‘빌려준 돈’ 등 표시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상환 약속, 기한 언급 등 포함된 경우)

통화 녹취(금전 대여 사실 및 조건을 말로 주고받은 경우)

 

이와 같은 자료는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탄 경우, 단계별 대응 방법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 과정에서도 “이행 요청을 했음에도 불이행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 이행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판결은 단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적 조치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금전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환 약속, 변제기한, 금액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대화는 법원에 제출 가능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라면, 단순한 기다림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대여금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회수는 가능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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