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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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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2025.02.17 조회수 7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자주 문제가 되며, 이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법적 개념과 요건, 그리고 법적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개념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 당사자들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판례와 실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2조에서도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존 계약의 종료: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만료된 이후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원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 지속: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면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반대 의사 표시의 부재: 계약이 만료된 후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계약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으로 간주되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전(주택은 계약종료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프렌차이즈 계약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진행하여, 추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분쟁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서에 갱신 여부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계약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약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들과 상담해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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