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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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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떼인돈을 받기 위한 방법

2025.01.15 조회수 12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금전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 기관과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떼인 돈을 받는 방법, 관련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절차

 

떼인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빠르게 획득하셔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떼인돈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관할법원에 소장(지급명령신청서)을 제출함으로서 제기하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소화 절차로 기간이 짧은 대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

 

만약 법원의 서류등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거 같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 대략적으로 6개월 내외 판단이 나오고 있고, 판단 이후에도 임의변제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는 주요 방법

 

나홀로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면, 법적절차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기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권자 대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권추심 전문가가 법적 절차와 협상 기술을 활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신속하게 해결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추심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착수금 55만원~110만원 사이로, 수수료는 통상 회수 금액의 10~30% 수준으로 많이 약정이 되고 있으며, 추심기한은 1년입니다. 나홀로 추심업무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떼인 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떼인 돈을 받을 때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주의 하셔야 하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 협박, 불법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기관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기관인지 금융감독원이나 법무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꼭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떼인 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하고, 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담보 설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떼인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과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기관,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소멸시효와 합법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라며, 저희 떼인돈받아주는곳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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