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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사대금 미지급해결 방법

2025.01.10 조회수 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종종 발생하는 심각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공사비 미지급의 주요 원인, 법적 해결 방안, 그리고 예방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비 미지급의 주요 원인

 

공사비 미지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발주자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면 은행의 금융 지원이나 추가 자금 확보 실패로 인해 지급 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내용, 품질, 일정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유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 협의가 미흡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한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공사비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거기다 원도급사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업체로의 지급도 지연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비 미지급 시 법적 해결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발주자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지급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공사대금 청구 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권 행사

민법 제320조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점유를 유지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하도급 대금 보호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도급사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 미지급과 소멸시효

 

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상사 채권으로 분류되며, 민법 제163조에 따라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 됩니다.

 

소멸시효는 공사가 완료된 날 또는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2023년 1월 1일에 완료되었고 대금 지급 기일이 2023년 1월 31일이라면, 소멸시효는 2023년 1월 31일부터 계산됩니다.

 

소멸시효는 발주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 존재를 알리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지만,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미지급이 초래하는 문제

 

오늘은 공사비 미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약 관리, 발주자의 신용 조사, 공사 진행 상황 기록,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설정하여 공사비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위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시에는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발주자에 대한 신용 조사는 필수적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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