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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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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하여

2024.11.15 조회수 5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자녀가 각각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한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분할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자가 의견이 같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공유자 중 한명이 본인의 지분정리를 원한다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타인에게 해당 공유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공유자가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공유자가 협의에 의한 분할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을 분할할 것을 청구(소송 외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구두, 서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때 비로소 개시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들은 서로 분할을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유물분할이 실현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 과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해 공유관계는 해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현물분할보다 경매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유물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람의 마음은 서로각기 다르고 상황역시 다르다 보면 공유물의 공유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같을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처분할 수 없기에 협의부터 진행해보지만,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관계로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게 되지만, 실무상 현물분할의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경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언은 필수입니다. 즉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현물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분할이 유리하다면 경매분할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을뿐더러, 당사자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성급하게 판단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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