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로진행하는 방법

2024.11.12 조회수 5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이 어렵게 마련한 또는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대책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사기가 인정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그 혜택조차 못 받고 계신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차인분들은 어쩔수 없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등이 많이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사무실마다 선임비용은 다르겠지만 대략 400~500만원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소송도 못하고 승소한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실수 있습니다.

 

이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셀프로(나홀로 소송)진행하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활용하기

 

민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각종 증거서류등은 PDF파일등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도 해당 싸이트에 방문하시면 미리 납부해야 할 비용도 미리 알아 볼 수 있으며, 접수이후 가상계좌를 통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과거 전자소송이 없을때만 해도, 법원, 은행을 왔다갔다 해야할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작성 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셀프 소장을 작성하기전 간략히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입장이 원고(채권자)이고, 변제해야하는 쪽이 피고(채무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예로 보자면, 임차인이 원고(채권자)가 되는것이고, 임대인이 피고(채무자)가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소장의 내용은 좀 더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작성되시겠지만, 개인이 나홀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잘 정리하셔도 되니 너무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표시, 임대차계약날짜,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약정 및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종료사유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소장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

 

전세보증금반환소송셀프 소장작성이 완료 되셨다면,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시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됩니다. 관할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소송비용까지 납부하셨다면, 사건번호, 담당재판부가 지정되고, 법원은 소장을 검토후에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시키게 됩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원고(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가진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 피고(임대인)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신경우에는 메일로 송달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주장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간략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변론기일전에 문서로서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 재판장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1회로도 소송이 종료될 수 있지만 증인출석 또는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여러차례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절차 등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면 제1심의 소송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법은 3심제이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까지 갈 수 있으며,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변기한 체크 역시 중요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승소후 피고(임대인)가 판결금을 임의지급하지 않는 다면,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다양하고 임대인의 재산현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접근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집행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도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홀로 공부한다해도 실무를 해보지 않은 이상 소송을 나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이나, 정신적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셀프, 도저히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타 민사소송보다 좀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시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