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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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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용역대금분쟁발생시 해결방안

2024.10.22 조회수 6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거래처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했는데, 거래처가 용역대금을 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용역대금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은 용역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최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으며, 용역 제공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용역대금 못 받고 있다면?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금이라고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아예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청구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용역대금 청구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즉,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기 때문에 이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어렵다는걸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중단단 조치를 취하는 것도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필요한 조치입니다.

 

 

 

용역대금 청구시 입증자료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용역을 수행하거나 용역결과물에 대한 인도를 마친 사실을 요건사실로 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용역의 내용, 기간, 대금 등 주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이메일, 문자, 카톡, 통화녹음 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사실과 함께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인도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 이메일, 중간 결과물, 최종결과물 인도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결과물을 검수하고 확인한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하므로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을 판단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용역대금청구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용역을 의뢰한 쪽에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 용역대금을 감액하거나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용역 결과물을 부실하게 수행하고도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결과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규정이 있다면 법원에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을 할 여지가 많을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지체없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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