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2024.09.20 조회수 2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시골동네에서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날 잘 다니던 도로를 갑자기 토지소유자라면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아,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로가 공로와 연결되어 있어 그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이고, 어떤한 요건 및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란『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받고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요건이 되는지,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니 소송전 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이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판례처럼 어떠한경우는 인정이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효과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민법 제219조), 지상권자(민법 제290조), 전세권자(민법 제319조)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점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부정되며,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것이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가 아니라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면,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철조망이나 문, 벽, 담장 등의 장애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방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해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한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은 확인대상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소장이 법원에 제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은 청구인이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