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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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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소명령이란?

2024.09.11 조회수 3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이 우편송달 되어 받게 되신다면 ‘곧 소송이 들어오겠구나’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거나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채무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 중 제소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하는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명령한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하고,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야 하고,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신청비용을 완납한 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법원(관할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글로 적다 보니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맡겨 주시면 이러한 복잡한 신청 절차를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불이행 했다면?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2주이상 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압류·가처분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제소명령신청을 하고 채권자가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않아 그대로 인용되어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법원은 알수 없기에 취소신청을 꼭 진행 하셔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의 본안소송제기 가능성

 

위와 같이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결국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가 가능한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 계속증명원을 제출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어떠한 명목으로 가압류·가처분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우선 고민하셔야 하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면밀히 안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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