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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증금 못받고 이사 , 임차권등기로 보증금보호

2024.02.26 조회수 33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뉴스만 보아도 정말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전세사기 피해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와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 세입자들이 머리 아픈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보증금 못 받고 이사 ,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만일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보호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 신청건수는 전년도에 4배 가량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퇴거를 해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퇴거를 하게 되면 이후 보증금반환이 안되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수 있죠.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많지만 무작정 퇴거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갖춰 두시고 보증금회수를 해야 한다 “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애 부동산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유와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점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때 비로소 보호가 되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점유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마주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

 

 

사실 이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제도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지만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보증금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일 수 있지만 ,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에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어떤 세입자도 선뜻 계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활용도 있는 제도임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분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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