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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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지역 시민단체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기 사건으로 무산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금융감독원에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 운영과 시행사와 공모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요청을 한 케이스인데요.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있는 합천은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기 사건으로 애꿎은 합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호텔사업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담당 직원들의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사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사기 유형과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는 지금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전세사기가 극성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주식이나 코인, 사업 등 여러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원금의 몇 배로 돈을 회수하고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요.
만약 내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형사고소인데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사기죄를 범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사기죄에서 말씀드린 기망이라는 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거나, 처음에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겼다고 해도 모두 기망 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추후 돈을 갚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소 이후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해야 하지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사기를 당했을 때 재물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의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투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투자 계약 취소에 따라서 이미 지급했던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반환 요청 시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받은 결과를 토대로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 이후 결과가 민사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따라서 투자금 반환 및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형사고소 직후 곧바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기에
투자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 즉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이후 곧바로 민사상 절차인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만약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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