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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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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테리어공사대금 분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3.11.10 조회수 12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공사도 있기 마련이지만 사실상 이는 만나기 힘든 케이스이지요.

 

뜯어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사현장 외의 문제로 인해 지연이 되는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곤 하지요.

 

이외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가로챈 다음 잠수를 타는 공사업체가 있는 반면,

 

공사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고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테리어공사대금 분쟁.

 

신속한 분쟁 해결만큼 급한 것은 없을 텐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테리어공사대금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대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만약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상당히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3년 안에 법적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만약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볼 수 있기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이를 연장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시도해볼 수도 있기에

 

지급명령의 경우 금전과 같은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그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신청서 하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요.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앞서 진행했던 모든 절차는 물거품이 되고, 피하고 싶었던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 진행하시는 게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인테리어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공사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존재가

큰 힘이 되기에

 

가장 확실하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지급명령 신청도 추천해 드릴 수 있지요.

 

다만 모든 절차에는 그에 맞게 필요한 자료 수집과 검토 과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만약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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